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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전세집 하자 보수 부동산 역할 궁금합니다

집 계약하고 이사하는 날 보니 천장 누수발견해서 부동산에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관리실에 문의했는데 모른다고 하셨답니다.

집주인분께 부분도배 얘기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미리 얘기해야지. 계약 끝났는데 못해준다 하였고 부동산도 집주인 화에 못이겨 계약서에 있는 문고리도 얘기도 못하고 저희를 설득시키며 이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사하는 날 큰소리 나면 재수없을까. 문고리 얼마한다고 화는 나지만 우리가 그냥 고치자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사한지 한달반되었는데 집에 물이 새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천장보시고 왜 이제야 얘기했냐며 외벽이 헐어 물이 새는거라 하였습니다.

일단 집주인한테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이 관리실에 문의했다고 거짓말한건가 화가 납니다.

이사한지 한달 반정도 되었는데 부동산 역할은 끝난건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사안은 직접 임대인과 문의 및 협의를 하여야 하지,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역할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누수 부분 등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수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