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번달 말에 아파트를 완전히 잔금을 치루고 매매를 했는데 이번주부터 인테리어 일정이 잡혀서 인테리어랑 보일러 교체를 하면서 보일러실 콘센트가 전기가 안들어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태연히 관리사무실에 말해야하는거라고 하고 인테리어 사장님은 간단한 배선 공사면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여쭤보라고 했는데요
완전히 매매해서 잔금을 다 치룬상태에서 입주 전에 발견한 하자는 저희가 보상 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가계약서 작성할때는 집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짐을 다 빼고나니 하자만 자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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