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계약후 하자 반반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5년된 아파트 매매하려고합니다.
집 볼 당시 화장실 벽에 봤는데 이상한점을 못봤어요
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부동산과 둘러보니 화장실2곳에
벽 타일이 배가 불렀더라구요 이거 부동산과 같이 봤는데
부동산도 이제서야 봤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집볼때 제대로 안봐서 우리 책임이 있다고
주인과 반반해서 수리 해야된다고하네요
벽타일 하자접수 했냐니까 이미 되어있데요
일단 알겠다하고 반반해서 수리하기로 했어요
업체가 와서 보니 130정도 나올것같다고 했어요
수리 하러 왔는데 다른 타일도 부분수리 해야될것같고
비용이 130정도 였는데 더 추가로 나올것같다고 하네요
이경우 집주인과 매수자가 반반해서 해야되나요?
하자접수가 되어있고 수리는 안되어있고
현재 소송한다고 하네요
계약하고 계약금만 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