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을 매매후 누수하자 누구책임? 그기간은?
집을 매매했는데 잔금일이 되어 만나러 갔습니다.잔금을 드리기전에 집상태를 한번 보고싶어서 갔더니 짐이 이미 다 빠져 문이 닫혀있어서 부동산 소장님이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니 역정을 내며 잔금후 준다고 하더군요.어쩔수 없이 잔금후 현관 비밀번호를 받아서 집을 확인하니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새서 그앞이 흥건하게 물이 고여있었어요 매도인에게 전화를하니 알고 있더라구요. 물이 똑똑떨어지길래 보일러 기사를 불렀더니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기들은 고치지 않고 썼고 누수에 대한 하자는 매도인의 책임이지만 보일러는 해당이 안된다고 화만 내시네요.저희는 계약할때도 몰랐고 잔금날에도 몰랐거든요 하자가 있다는 걸 고지할 의무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보일러 누수는 매도인이 책임져야하는 누수에 해당되지 않나요? 만약 해당 된다면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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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생쥐277님
부동산 거래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이 있습니다
혹시 매수를 목적으로 해당부동산에 방문하셨을때 누수를 따로 발견하시진 못 하셨는지요?
매수를 하는 순간(잔금지급) 부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하고 매도인은 의무가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사무소에 의뢰(중개업소도 사실을 알고있었는지? 몰랐다면 중개업에 관련해서 하자를 요구)를 하여 누수관련 수리비를 상의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