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가계약 후 누수발생 고지에 관해 질문드려요.
제목과 같이 매매를 위해 집을 내놓은 상태였고, 보고 마음에 들어해 가계약금을 걸고 계약은 본인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아 나가면 진행하겠다 해서 연락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고, 탑층인지라 복층 화장실에서 문제가 발생해 복층 바닥/벽지 일부와 계단이 있는 방, 거실 천장까지 물이 떨어졌습니다.
누수 발생하고 바로 전문가를 불러 옆집이 원인인걸 발견했고, 저희 층 3세대 모두 초기 상황으로 보여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고 후를 생각해 보수를 권장하셨습니다.
옆집에서 손상된 부분 보험처리로 모두 보수해준다 하였고, 저희 집 수도(복층 화장실) 문제는 저희 집에서 지불해 보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후 들어올 사람에게 어디까지 고지하면 될까요? 누수는 고지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피해를 입은 전 범위가 아닌 발생지(원인)와 저희집 수도관 보수만 고지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ㅠㅜ 집이 나가는 상황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 당황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수를 진행하실 것이므로 특별히 사실을 숨기실 필요는 없겠으며, 실제 누수가 발생한 원인과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모두 고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 원인이나 피해 범위 뿐만 아니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까지 고지를 해 주셔야 추후에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