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주택 매매 후 중대 하자 보수 관련 매도인 책임 여부??30년정도 된 노후 단독주택을 토지를 포함해서 구매하였습니다.구매 후 집 리모델링을 하기위해 살피는 과정에서 옆집이 찾아왔습니더저희집이 옆집보다 지대가 높아 집과마당의 기반을 다지고 지대를 지지하고 있는 담이 옆집으로 10도 이상 기울어 옆집의 화장실쪽을 부시기 일보 직전 이었습니다. 즉 그냥 담이 넘어지는게 아니고집의 지반무게를 견디는 축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저희 집 쪽에서는 아예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없을정도로 나무와 풀이 무성하였기에 이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옆집주인은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도 몇번이나 이 벽이 무너질거같다, 얼른 고쳐달라 몇번 말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중에 저희가 이사와서 잘 됐다 벽을 고쳐달라,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잔금계약 한지 아직 1달이 되지 않았고 등기 나오자마자 해당 문제점을 파악한 상황입니다.매도인에게 일부 혹은 전부 중대하자 보수 책임을 물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이미 옆집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을텐데 신경쓰기 싫으니 저희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집을 팔아버린것 같습니다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벽체에도 균열이 발생하여 벽 사이로 내장재가 보이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