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축 아파트 계약후 거실 샷시 튀틀림으로 인한 피해
구축 아파트 계약후 거실 샷시가 안닫혀서 업자불러서 확인하니 샷시가 뒤틀려서 안닫히는거라고 합니다.
계약할때. 어떠한 고지도 못 받았고 예전 집주인은 알고도 이야기. 안했다는건데.
계약전 이야기 안하고 속인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확인을 안해서 저희실수인가요.
이사후 3개월안에 누수 생기면 전주인이 고쳐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사전에 이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하자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자를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런 하자로 인해서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고 특히 위와 같은 하자의 경우 단순 소모품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막 입주를 한 신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