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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29
부동산 계약 후 불법증축물~~~?

현재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구요. 6월 말 중도금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집을 매매하실 분들로 부터 연락이 왔고 자기들이 봤을때 현관부분이 불법증축된것 같다고 철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살때부터 있던 작은 공간이라 불법증축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하되 사람이 살고 있으니 막대금 받고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철거하면 현관문이 방문이 되어버려요.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불법증축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철거하겠다고 했으면 매수자측에서 요구해도 불법증축으로 인한 계약파기가 안되는지 궁금하구요.

철거만 하고 나머지 현관문설치나 벽보수 등은 매수자의 역할인지, 아님 매도자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또 철거를 매도자가 직접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매수자가 요구하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