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복도식 아파트 끝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때부터 복도에 중문이 설치되어있었고 최근 민원으로인하여 자진철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또한 전 거주자나 전전거주자가 중문을 설치했더라도
매수를 진행했다면 불법시설에 대한 문제도 이관된다는걸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전 부터 설치되어 있던 중문을 개인비용을 사용하여 철거하는 것이 맞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론 복도는 소방법문제때문에도 중문설치가 불법인데 그럼 그동안 방관했던 아파트측에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않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철거비용을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철거관련해서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설치한 개인이 그에 대한 철거의무 및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궁국적으로는 설치행위자가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아파트 관리소에서 철거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소에서 다시 설치자 또는 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