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에 대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고쳐주고 옥탑에 살고있는데 옥탑 문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안고쳐줬어요 보일러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4일정도 걸려서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옥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도둑이 훔쳐간건 없었거든요?일단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고쳐달라고 2~3번 말하지 그랬어요 이러고 자기 탓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소송 가능한가요?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도둑이 들어서 실제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수리에 대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계속하여 수리해 주지 않는 경우 본인이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