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퇴거 요청하는데 나가기 싫어요/ 수리내역서 없는데 문제 될까요
전세 계약한지 10년이상되었고, 묵시적 갱신해주셔서, 첫 계약하고, 전세금도 인상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구매하고 싶었고, 집주인 아들이 내부 상황 본다고 하여, 잠시 실내를 보여주었습니다.
설명을 하다보니, 몇년전 천장누수가 있었는데, 윗집 주인과 합의하여 천장누수를 잡았고, 도배도 했다고 말해줬어요. 임대인 집을 구매할 생각이 있고, 오래 살아서, 내집같은 느낌이라, 천장 수리 후 얘기를 못했습니다.
매도관련 얘기를 하였지만,
올해 8월 집주인 아들이 내년에 거주한다고 퇴거요청을 하였고, 천장누수 건에 대해서 수리내역을 요청했는데,
이게 당시 수리할때는 연락처가 있었는데, 자료나 수리내역을 받아두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내년에 퇴거요청 했는데, 세입자인 저희가 꼭 나가야 하나요?
대출금리도 오르고, 주위 매물도 쉽게 구해지지 않는데, 더 살 수는 없나요?
그리고 내년에 나가야 된다면, 퇴거일에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누수관련 원상복구 이런거로 전세금 일부가 미수처리되거나 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