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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흑로287
목마른흑로28722.04.22

전세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문의드리긴했는데요..

10년 이상 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왔었고 이번달 28일 만기로 나가는데 미리 이사진을 빼다보니 원룸 오피스텔에 벽 아래쪽에 코팅이 벗겨져 주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 후 부동산이랑 주인한테 온돌 마루로 되어있는데 부분을 바닥 수리를 했다고 하니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수리했고 저 상태로 두면 보증금 주지 않고 다음 세입자 들이는거에 차질이 생기면 그부분도 다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짐 빼기 전 세탁기빌트인 전원불량으로 부동산에 문의하니 주인이 매우 까다롭고 수리 안해줄테니 살면서 고장은 세입자가 다 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 하는줄 알고 나가기 전에 수리 해야할것 같아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전화와서는 전체 마루 11평 (220만원이상)수리를 다 하고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 보증금 내주고 소송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1. 마루 바닥 수리 시 주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리한게 절대적인 과실인지

2. 최대한 비슷한 자재로 주문제작해서 복구 했으나 15년 된 마루와 다르기 때문에 보기 흉해서 전체 복구 하라고 하는게 되는지

3. 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 확률이 높은지 ㅠ 아래 사진보고 부탁드려요... 제가 다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진 올려요.. 주인쪽에서 전체 수리 다하고 나가고 수리 안해서 세입자 들이는데 차질이 생기면 소송건다고 나오고 있고 당장 저도 이사갈 곳에 차질이 생기게 되서 걱정이네요 ㅠㅠ

꼭..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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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마루 바닥 수리 시 주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수리한게 절대적인 과실인지

    ==> 임차인의 과실로 봐야 합니다.

    2. 최대한 비슷한 자재로 주문제작해서 복구 했으나 15년 된 마루와 다르기 때문에 보기 흉해서 전체 복구 하라고 하는게 되는지

    ==>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수리비용 부담범위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 확률이 높은지 ㅠ 아래 사진보고 부탁드려요... 제가 다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일방적인 패소라기는 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