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
수원에 전세 집이 2월 말 만료 예정인 상황에서 제가 급하게 서울에 월세 방을 얻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세 집에 세입자가 안구해져 서울 집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짐도 조금 놔두고 온 상황입니다.
전세집 임대인이 한번 양도가 됐는데, 그 전 주인한테 욕실 수납함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대로 수리를 안해줘서 고장난 채로 그냥 살았습니다.
지금 임대인은 수리가 잘 안돼서 저한테 그걸 물어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
그리고 문고리 부식으로 인한 고장, 화장실 문 경첩녹슨거, 현관 등 나간것도 있는데 제가 교체해 줘야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만 만약 이걸 제가 교체 할 시간이 없어서 보증금에서 까게 된다면 그 기준은 임대인 마음대로인가요 ?? 실제론 10만원 밖에 안나왔는데 덤탱이 씨우고 50만원 나왔다고 보증금에서 50 까고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집 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 질 시 계약 만료가 2월 말인데 3월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걱정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이건 당연히 2월 말까지 돌려받아야 되는건데 3월 말까지 돌려준다는게 이상합니다.
제가 전입신고도 남겨놨고 짐도 남겨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를 알려 준 상황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뭔가 찝찝해서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놓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