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어디까지 있는지 ?

2022. 01. 07. 20:36

수원에 전세 집이 2월 말 만료 예정인 상황에서 제가 급하게 서울에 월세 방을 얻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세 집에 세입자가 안구해져 서울 집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짐도 조금 놔두고 온 상황입니다.

전세집 임대인이 한번 양도가 됐는데, 그 전 주인한테 욕실 수납함을 수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대로 수리를 안해줘서 고장난 채로 그냥 살았습니다.

지금 임대인은 수리가 잘 안돼서 저한테 그걸 물어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

그리고 문고리 부식으로 인한 고장, 화장실 문 경첩녹슨거, 현관 등 나간것도 있는데 제가 교체해 줘야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만 만약 이걸 제가 교체 할 시간이 없어서 보증금에서 까게 된다면 그 기준은 임대인 마음대로인가요 ?? 실제론 10만원 밖에 안나왔는데 덤탱이 씨우고 50만원 나왔다고 보증금에서 50 까고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집 주인이 세입자가 안구해 질 시 계약 만료가 2월 말인데 3월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걱정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이건 당연히 2월 말까지 돌려받아야 되는건데 3월 말까지 돌려준다는게 이상합니다.

제가 전입신고도 남겨놨고 짐도 남겨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집주인한테 비밀번호를 알려 준 상황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뭔가 찝찝해서 다시 비밀번호를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창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초기 상태로의 완벽한 원상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범위를 벚어난 범위의 임차물의 훼손이나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부분에 대한 부분 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과도하게 수리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래 판례 참조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악화나 가치의 감모로서 통상적인 감모 (예를들어 벽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한다던지 등)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그 부분은 제외합니다.(서울지방법원 1999.9.1.선고 98가합44951

2. 현재 다른곳으로 이사 가셨다면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추후에 사고가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해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짐을 안남겨 놓으셔도 됩니다.

3.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문을 걸어 잠그시면

추후에 임대인에대한 임대행위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수 있음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2. 01. 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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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원상복구 문제

    임차인은 사용중 임차인의 부주의 과실 등에 의한 훼손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세월의 흐름 구조적인 하자 등에 의한 수리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문제

    계약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회수 할 수도 있습니다.

    3. 추가적 조언

    첨언드리자면 위 내용으로 판단컨대 임대인이 대단히 알뜰하신 분으로 판단되며

    임대인의 입장 위주의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께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 01. 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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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보증금은 2월말에 명도를 하였다면 2월말 계약종료와 동시에 돌려주는것이 맞습니다.

      2.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받을때의 상태로 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너무 과도한 견적을 얘기한다면,

      직접수리하거나, 임차인분이 고용한 수리업체를 통해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3. 수납장부분은 전임대인이 있을때부터 요청을 하였지만, 수리를 안해줘서 있는 그대로 사용중이다 라고

      얘기하셔서 면책받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2022. 01. 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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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게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고장이 발생되엇고 이를 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자연 마모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2. 01. 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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