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내고 살던 집 보증금 문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여 짐 일부만 예전 집에 두고 이사를 나왔고요.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테니(월세는 다달이 내고 있음)집 수리를 하겠다고 하여 열쇠를 돌려 줬고 임대인이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집을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금이 약속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아 연락하니 짐을 문제 삼는데 이같은 상황일 때 계약 해지 시점까지 짐 일부를 예전 집에 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 보호를 위해 짐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걸(물론 열쇠라면 그 반환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