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똘똘한족제비96
똘똘한족제비9624.02.28

세입자가 공사를 막고 있는데 자문 부탁드립니다.

최근 임대인에 임차한 아파트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윗층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천장도배를 진행하는것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제 집의 임차인이 1회차 전세만기인 '24년9월 이후로 천장도배 작업을 해달라 하여 "계약갱신 안하고 나가시나보다" 추측했는데 오늘 중개사를 통해 문의해보니 나갈 마음과 연장할 마음이 50:50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천장도배작업을 합시다. 실크벽지는 너무 늦게 작업하면 공사비가 더 들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여전히 9월이후에 작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9월 이후 작업 시 현재의 견적보다 더 많이 비용이 산정되면 그 차액을 현재 시점 공사를 거부한 임차인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수에 응해야할 의무가 인정되는바, 임차인의 거부로 수리비용이 증액된다면 증액부분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확대된 손해는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진행이 수월하고 상대방이 금액을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