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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엄마가되자
슬기로운엄마가되자23.08.08

전세집 천장이 가라앉았는데 이사전 계약파기할수 있나요?

어제 8월7일 전세 잔금 다치뤘구요

저희가 도배시공하고 입주청소하려고 어제 전에살던 세입자이사나가고 들어왔는데 안방천장이 가라앉아있네요

사이드보다 가운데가 10센티 이상 내려앉았어요 전등도 위태하구요

공인중개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설비팀이 와서 봤는데 집주인이 시공해야한다네요

그런데문제는 집주인이 안해주려고 회피하네요

이럴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2년전세계약을 파기할수 있나요? 저희 시공을 빠른시간에 해주던가 아니면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던가 둘중하나를 원합니다 ㅜㅜ

21일이삿날인데 ㅜㅜ잠도안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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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한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집주인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