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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전세집 하자보수 문의드립니다...

올해 5월말쯤 이사왔습니다. 이사오자마자 집볼때 못보던 천장 곰팡이를 발견하고(곰팡이 부위가 아주 큼ㅜㅜ) 집주인께 도배 말씀드렸더니..

집볼때 꼼꼼하게 보고 싫으면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계약했기때문에 못해준다하여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달 좀 안됐는데요. 관리실에 문의해보니 외벽문제로 물이 새는거였습니다.

집주인한테 공사하라고 얘기하라는데요. 이 집 문제면 천장도배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벽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천장 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 책임 하에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태도를 고려할 때 소송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기재된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