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누수로 이사나갈때 집주인에게 이사비청구
올해 4월중순에 전세로 이사를 들어왓는데
이사온 날부터 살기힘든 악취와 베란다 누수, 방마다 창틀 누수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그래도 고쳐주어서 악취와 베란다 누수는 해결이 되었고 창틀누수는 90퍼정도는 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외벽균열로 인한 천장누수입니다.
9월27일부터 진행되었고
윗집누수탐지를 다 했으나, 외벽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하필 이 집에 들어오면서 새로 장만한 장롱 위였어서
장롱이 손상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업자를 불러서 천장누수부분의 천장을 뚫어 임시방편이라도 방수처리를 해주었구요.
다만 천장을 뚫다보니 석회섞인 악취로 인해 그 방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필 안방이라 생활물건들이 다 갈곳을 잃어 불편하기도 하고 장롱에 냄새가 밸거 같애서 더 걱정입니다.
저희는 빠른시일내로 고쳐지고 다시 생활이 가능해지면
굳이 힘들게 이사를 하고싶진 않지만,
외벽누수다 보니 집주인이 해주는것도 한계가 있을거 같고
집주인도 저희가 나가고싶다하면 방을 빼준다합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더라도 저희가 이사와서 산지 이제 겨우 6개월째고 이사비용+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및 정신적피해+실제로 손상을 입은 장롱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입니다.
민법상 거주불가능하다면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해주는걸로 아는데, 지금 고쳐준다고 업자는 부르고 조금씩 진행은 되는것 같지만 비가 계속 와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만큼 실거주중인 저희가 너무 괴로워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외벽균열로 인한 누수가 지속되고, 악취로 인해 실질적인 거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상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비용, 손상된 가구의 수리 또는 감가보상, 생활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 중이라면 해지 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수리요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계약 해지의 요건
민법상 임대차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외벽 누수는 구조적 결함으로 단기간 내 완전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수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임차인은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손해배상의 범위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상된 장롱 등 물적 손해는 수리비 또는 교체비 기준으로 산정되고, 악취 및 거주불편은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여 위자료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불능 상태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통상 이사비용 역시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됩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
누수 현장 사진, 수리 전후 비교자료,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진단서, 문자, 대화기록 등)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공사 지연이나 임시방편 수리에 그친 정황은 ‘하자의 계속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종합 의견
결국 임차인은 법적으로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사비용, 가구 손상, 악취로 인한 불편 모두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하므로, 수리기간 경과 후에도 하자가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결단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이사를 선택하신다면 그동안 피해를 본 내용을 정리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