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하자있는데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한게 있나요?

원룸 구해서 들어올 때 장판이 벌어져있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괜찮다고 그냥 살라해서 살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장판 틈 사이로 본드같은게 계속 올라와서 옷이나 작은 가구 몇개 버리고....집주인이 장판을 다시 해줬습니다.

근데 장판시공 후 딱 4일후 갑자기 누수 의심된다며 집 바닥을 한번 드러냈어요.. 정말 저희 집 누수가 맞아서 반나절 가량 공사하고 집 안에 먼지나 시멘트 여기저기 튀고..

근데 그 이후 본드가 다시 올라와서 집주인한테 문의했더니 비닐같은거 깔고 그냥 살아봐라고 하셔서 (이땐 얼마 안나와서)알겠다 하고.... 그렇게 사는데 또 여기저기서 또!!!!! 올라와서 스트레스 너무 받고 공사든 수리든 뭘 하든 어차피 짐 빼는 노동은 다 내가 해야하고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으니 결국 이사 결심해서 내일 얘기해야하는데 집주인한테 이사비용이라던가 뭐 청구할수 있는게 있나요?

퇴실 시 청소비용도 어차피 저 나가면 공사할거같은데 줘야되나싶고 그러는데....하

사진처럼 집 안 여기저기서 나와요

요약)

집 장판에서 본드가 자꾸 튀어나옴

집주인이 장판 새로 갈아줌(짐은 우리가 뺌)

장판한지 4일만에 누수로 바닥 한번 더 뜯음

공사 과정에서 시멘트, 먼지 집 안 곳곳에 튐

장판에서 본드 또 새는데 집주인이 비닐 깔고 걍 살아라 함

갈수록 더 심해져서 스트레스 댕받고 이사 결심,

집주인한테 이사비용이나 뭐 청구할수있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 목적물에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에 관해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사 비용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가 되면 좋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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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장판 아래 본드가 반복해 올라오는데 임대인은 비닐 깔고 살라는 답만 한 상황이군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버리신 옷·가구값, 공사 먼지로 생긴 청소비처럼 하자와 연결되고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항목이 중심입니다. 이사비용은 그 하자로 계속 살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편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퇴실 청소비는 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담하되 공사·하자로 생긴 오염분은 제외를 요구해보시고, 내일 이야기 전에 사진·문자 내역·버린 물건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