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들어갈 집에 장판찍힘 새로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월세로 들어갈 집을 보러갔다가 티비장과 소파가 있던 것 같은 자리에 장판이 꽤 여러군데 깊게 찍혀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중개사분께서 이미 찍혀있으니 이대로 쓰면 나중에 우리가 살다가 나갈 때 좀 더러워져도 보상안해줘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장판은 세입자가 배상해줘야하는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판을 다시 해줄수 있는지 협의는 하셔도 되고 안해준다고 하면 손상된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근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살면서 도배장판을 많이 훼손시켰다면 원상복구를 해줄수도 있습니다
훼손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시설물에 관해서 부동산 원래 건물과 그에 부착된 시설물의 경우 임대인 수리를 하고 소모품일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도배나 장판의 경우도 임대인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도배나 장판을 임대인이 새것으로 해 줬는데 사용상 잘못으로 도배나 장판이 노후화가 아닌 인위적 실수로 훼손이 된 경우는 임차인이 책임을 줘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 노후화라면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되고 만일에 장판을 교체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이전 세입자가 그랬다면 이전세입자가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생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분과 재산상 가치가 하락되지 않는다면 배상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장판의 경우 임대인이 불만이나 항의는 가능하지만 법적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로 들어갈 집을 보러갔다가 티비장과 소파가 있던 것 같은 자리에 장판이 꽤 여러군데 깊게 찍혀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중개사분께서 이미 찍혀있으니 이대로 쓰면 나중에 우리가 살다가 나갈 때 좀 더러워져도 보상안해줘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장판은 세입자가 배상해줘야하는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원상복구 대상은 자연 마모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훼손한 경우 복구대상입니다. 즉 관리상 명백한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 복구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하자비용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경우와 단순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퇴거시에 임대인이 입주전부터 있던 하자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로 보고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시부터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입증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장판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처럼 장판이 깊게 파인 경우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면 사용상 과실로 볼수 있기에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하자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 장판이 임대인과 임차인 원상복구 갈등의 주 요소입니다.
벽지, 장판 모두 임차인의 과실로 손상된 경우 원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 손모에 해당한다면 원복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