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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02

전세 살고 있는데 장판이 찢어진 것을 보고..

다음 달 이사를 나가는데..어느 정도 준비를 해 둘려고 쓰고 있던 침대를 철거할려고 드러내었는데..

침대 밑에 일부 찢어진 장판을 보았습니다. 직경 약 10~15cm정도..ㅠㅠ

이사 하시는 분들이 짐을 들이면서 했는 것 같은데..이 상황을 전혀 몰랐네요..

만약, 제가 나갈때 집 주인분이 이걸 문제삼하 장판을 새로 해 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해줘야 하는건가요?

다른 곳은 멀쩡한데 딱 이부분만 찢어져 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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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표준계약서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재산과 부품이 훼손 망실되었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원상복구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은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질문자님이 이를 책임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문제는 장판의 일부가 훼손되어도 사실상 장판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관련 업체를 통해 수선방법이나 비용등을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본인이 이삿짐센터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서 원상복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 한다(민법 제374조)

    이에 관해 대법원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고,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판결 91다22605, 2 2612).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수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세입자 바뀔때마다 도배장판은 새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임대인이 얘기하면 그때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