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용기있는유자나무
갱신계약 당일 집주인 일방적 파기요구 거절해도 되나
살고 있는집이 3월 말에 계약종료가되는데 작년 여름에 누수수리를 했는데 잘 돼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래 팠던 방말고 거실까지 파겠다 요청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수리업자랑 감정이 상함.
임시 방편 취해놓은 후 지내기로 함.
계약만료 두달전 집주인이 수리 문제로 계약 종료 요구했으나 내가 다시 수리 협조하겠고 갱신청구하겠다해서 집주인이 그럼 기존 누수부분 임시방편 해논거 사는동안 수리요구하지말고 살아라 해서 우리도 수용하고 월세 5%인상하고 재계약 2년 합의함.
그 후 한달전쯤 새로운 누수생김.. 그리고 몇일전에 주인이 먼저 계약서 작성하로 방문하겠다해서 알겠다했고 계약서와 도장 준비하라는 말까지 했는데 방문당일 삼십분전에 전화로 새로운 누수 수리가 필요한데 기존 업자가 세입자가 있으면 집 방문하는거 스트레스받고 싫어한다고 우리더러 나가달라고 함.
우리는 퇴거 거부하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며 스트레스는 우리도 받았다. 처음에 협조 안한것도 아니고 같은자리 두번 파도 못잡고 또 딴데 판다는데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실내 방문진단도 없이 필로티 천장 누수라고 무조건 2층이 우리집에 생긴 누수인지 딴데인지 어떻게 확신하냐 업자말만 듣지말고 집주인 같이 방문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 수리계획을 정해라 요구.
집주인은 업자가 사람살고있으면 하기싫다한다 계약서 싸인 안했으니 계약갱신 아니다 방빼라 요구하는데 빼야하나.기존 업자가 오기싫다하면 다른 업자 찾아라 했는데 전에 실패한공사때 선지급한 매몰비용 있다고 그 업자만 고집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