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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0.13

집주인이 집을 수리를 안해줘요.

1년도 안되서 전세집에 생활하기 힘들정도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사를 가면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내용:벽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우선 이사를 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 합의 합니다.

근데 3달이 지난뒤에도 수리를 안해줘서 전화를 했더니 수리를 못해준다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일단 녹음을 했는게 고소를 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고소비용은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한 여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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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으로 형사 고소를 할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수리비를 질문자 측에서 부담하고 그 수리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관련하여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보증금 금액마다, 로펌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승소시 소송비용부담 판결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