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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09.27

집이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줘요.

전세계약한지 1년도 안되서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정도로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말만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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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가 늦어져 사용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고 수리비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