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수수리가 급박하다면, 누수가 어떤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질문자님의 돈으로 진행하시고, 추후에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