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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

세입자집에 누수가있는데 공사에 협조를 안하네요?

수도가 누수가되어 세입자집에 수리를해야하니 공사협조를 부탁했는데 협조를 안해주네요. 아랫층피해는 점점늘어나는데 공사협조를 안해주면 이사를요구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이상유무와 하자발생시 고지를 하고 하자보수 의뢰하여야 합니다

      본건은 세입자의 집의 누수원인으로 그 아랫집에 누수가 일어나는데도 보수를 기피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원인을 초래하는 경우네요.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하자보수에 협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아랫집의 피해손해피해을 구상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