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여전히긍정적인고릴라

여전히긍정적인고릴라

누수 피해자인데 윗집 세입자,집주인 협조가 안됩니다

작년 11월 입주했는데 실외기실 우수관쪽에 누수가 생겨 건설회사에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 보수를 신청했으나 윗집에서도 문을 잘 안열어주고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않아 누수가 또 된 상황입니다.

이전 2번의 시공에서도 윗집 세입자분이 협조가 잘 안되었는데 이번에 해야하는 방수공사는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분도 연락하지 말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회사에서 연락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하지말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모두 윗집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소송을 걸고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말이 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