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미만 계약건에 대해 월세 내지 보증금 인상 가능 여부
월세 살고 있습니다. 23년 11월 4일 계약하였고 1년 계약 하였습니다.
11월 1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집주인이 저에게 계속 살꺼냐고 물어봤고 저는 계속 산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계속 살꺼면 월세 내지 보증금 올려도 된다고 부동산이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1년 계약했어도 최소 2년은 살 수 있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하기 전 2년 동안은 5% 인상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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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