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육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가요?5인 미만 개인 사업장입니다.통상임금 260만원을 받으시던 근로자 한 분이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십니다.그 분의 대체인력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원금도 받고 싶은데기존에 저희와 프리랜서 형식(3.3% 원천징수공제)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가족관계 아님)그 분은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공제로 계약직근무중이신데(급여는 매달 유동적이신 상황)그 분을 저희가 4대보험 공제 정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채용 후 대체인력 근로자로 지원금 받는데도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