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육아)휴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입니다.
통상임금 260만원을 받으시던 근로자 한 분이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 분의 대체인력 근로자를 채용하고 지원금도 받고 싶은데
기존에 저희와 프리랜서 형식(3.3% 원천징수공제)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가족관계 아님)
그 분은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공제로 계약직근무중이신데(급여는 매달 유동적이신 상황)
그 분을 저희가 4대보험 공제 정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채용 후 대체인력 근로자로 지원금 받는데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대체인력지원금의 기본 요건 충족 여부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출산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다면 기본적인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지원 금액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인수인계 기간
출산휴가 시작 전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② 프리랜서의 정규직 채용 및 대체인력 인정 여부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존 프리랜서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체인력은 원칙적으로 '새로 고용'된 인력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3.3% 원천징수를 하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새로 고용된 자'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인력이 이미 귀하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해온 '근로자'였다면, 단순히 계약 형태만 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신규 채용으로 보지 않아 지원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자격을 가장하여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음)
해당 프리랜서 분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채용될 때 업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인력이 현재 다른 회사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그 회사에서 퇴사한 후 귀하의 사업장에 신규 입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③ 감원방지 의무 준수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고용 유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 종료 시까지)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으로 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005.05.23 국민권익위원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를 참고해주세요.
제언
신규 채용
해당 인력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프리랜서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면 고용센터에서 '기존 인력의 전환'으로 보아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중 취업 문제
해당 인력이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면, 반드시 그곳을 퇴사한 후 귀하의 사업장에 입사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이중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대체인력으로서 전일제 근무를 하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대체인력으로서의 기간제 근로자'로 명확히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