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모집시 질의
사무실에서 직장동료가 출산ㆍ육아휴직을 6개월간 신청해서
대체인력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6개월 계약으로 최저임금이상 급여수준으로 모집중인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1.최저임금은 세전기준이죠?
2.4대보험 가입은 필수죠?
3.급여지급시 상여, 기타수당 없이 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되지요?
4.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따로 없는거죠?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2021년 시급기준 8,720원 입니다.
2.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3 . 본봉으로 지급하는 기준은 회사 내규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서명)을 얻으시면 됩니다.
4.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기준입니다.
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상여금, 기타수당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4.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전기준입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3) 차별적 처우는 없어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금은 미지급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또한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3.상여나 기타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지급관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2. 1달60시간이상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하셔야합니다.
3. 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됩니다.
4.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3. 상여금이나 수당을 임금항목으로 구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됩니다.
4.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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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은 세전기준이죠?
세전기준입니다.
2.4대보험 가입은 필수죠?
월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3. 급여지급시 상여, 기타수당 없이 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되지요?
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4. 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따로 없는거죠?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은 세전기준이죠?
네. 모든 임금계산은 세전기준입니다.
2.4대보험 가입은 필수죠?
네.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급여지급시 상여, 기타수당 없이 본봉으로만 지급해도 되지요?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1년미만이라 퇴직금은 따로 없는거죠?
네.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