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채팅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성인으로 보이는 상대에게 "누나 코박죽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ㅠㅠ"라는 메시지를 1회 보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성적 발언이나 음란한 사진·영상 전송은 전혀 없었습니다.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해서 저는 다시 채팅방에 들어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당시 프로필 사진으로 인플루언서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후 기본 프로필로 변경했습니다.상대방은 "경찰서에서 보자", "고소하겠다", "수사 후 합의" 등의 말을 했고, 현재 채팅방 이름도 '제출용'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1.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프로필 사진을 인플루언서 사진으로 사용했던 부분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현재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해야 할 조치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제가 됐던 발언이 있는 채팅방은 고소하겠다고 한걸 보고 너무 놀라서 바로 나가버려서 자료가 없지만 제가 한 말은 초반 2개가 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