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폐기섭취 절도죄 성립되나요?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체불된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그러자 점장이 그동안 제가 폐기음식을 먹은 것을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저는 근무 동안 점장을 직접 대면한적 없고, 중간 관리자가 저를 관리했습니다.따라서 점장이 저에게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중간관리자는 저에게 말한 적 있으며, 이를 녹음한 파일을 갖고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중간관리자가 아닌 점장이 사용자로 명시됨)점장이 아닌 중간 관리자가 저에게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한 녹음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는 증거로 성립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