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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신감있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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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섭취 절도죄 성립되나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체불된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점장이 그동안 제가 폐기음식을 먹은 것을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무 동안 점장을 직접 대면한적 없고, 중간 관리자가 저를 관리했습니다.

따라서 점장이 저에게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중간관리자는 저에게 말한 적 있으며, 이를 녹음한 파일을 갖고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중간관리자가 아닌 점장이 사용자로 명시됨)

점장이 아닌 중간 관리자가 저에게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한 녹음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는 증거로 성립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중간관리자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동의를 얻었다거나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의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 건 관련하여 그 사업주가 폐기섭취에 대하여 절도나 횡령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중간관리자가 괜찮다고 한 부분이나, 실제로 폐기될 제품이었다는 점, 폐기제품에 대해 아르바이트생이 취식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점 고려하면 중간관리자의 동의 하에 그러한 점을 입증하여 고의가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