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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무전취식했습니다

편의점 점주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데 물건 재고가 너무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근무시간에 계속 편의점 물건을 계산하지않고 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근무한지는 한 달 반이 좀 넘었고, cctv 영상은 2주 정도만 남아있어 모든 알바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아이스크림 파인트 통 여러 개, 커피, 생수, 치킨, 음료수, 과자 등등 근무일 여러 날 동안 지속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먹더군요. 1주치를 확인했는데도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점포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다 점주와 먹은것을 물어내고 합의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 저희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고소를 한다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얼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전 아르바이트한 편의점에서 했던 행동들로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물품을 임의 사용하여 취식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할 수 잇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정도를 고려해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아르바이트한 편의점에서 했던 행동들도 고소가 들어간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고소할 수 있으며, CCTV 영상과 재고 관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편의점에서의 유사한 행위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 전력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