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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업무상횡령죄,절도죄 질문드립니다

4월14일부터 4월25일까지 매주5일 편의점에서 평일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점주는 폐기는 언제든지 가져가도 된다고 구두로 말했으나 해당 대사가 녹음된 녹취록이없습니다.


저도 대응책을 생각해서 4월22일 퇴근할때 청양고추와 그릭요거트가 폐기로 나와 갤럭시 폰으로 측면버튼 설정을 바꿔서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도록 해서 녹음을 하고 점주에게 폐기를 가져가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래는 해당 녹취록의 대사입니다


저:점주님 저 폐기로 청양고추하고 그릭요거트가 나왔는데 가져가도(점주가 중간에 말끊고)

점주:네네네

나:감사합니다


이렇게 녹음이 되어있는데 이걸로 지금까지 가져간 폐기들을 점주가 가져갔다고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4월14일부터 22일까지 긴 기간이니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었다고 볼수도 있을까요?


만약 해당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절도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완벽한 증거가 되지는 않겠으나 대화의 흐름상 평소에도 점주가 폐기를 가져가도록 허락해왔다고 인정될 여지는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사건화가 되었을때 경찰은 위 녹취록을 기초로 무혐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그 내용만으로 그 기간 전체에 대하여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폐기에 대한 처분을 허용한 녹취록을 근거로, 다른 기간도 다르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