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배부른염소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와 증여를 연계해서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분과 상담을 원합니다.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각자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중이십니다. 어머니가 보유중이신 아파트는 현재 취득한지 8년, 내년 2월이면 9년이 되는데 당시 3억9천5백만원에 매매했고, 매도는 대략적으로 시세인 6억5천만원 전후로 매매하려고합니다. 현재 두분께서 1세대 2주택 상황이라 비과세 혜택은 보느것이 불가능할것 같아서, 매도 시에 다른 방법으로 절세할수 있을지 여부와 아파트 매도 후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 하는데 있어서 준비해야하는것에 대해 상담을 원합니다.아버지명의의 아파트는 2001년에 11월에 1억천4백23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는 5억5천만원입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를 내준 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하려고합니다.단순 저가양도가 아닌 전세가 껴있는 상황이라 질문남기게되었습니다.kb기준 시세 5억5천만원인 부모님의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매매를 하려하는데 증여에 해당하지않는 70%보다 약간올려서 3억9천만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다만 현재 전세보증금이 3억2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전세를 안고 매매시에 실제로 치러야할 잔금이 7천만원인데 이 경우에 실거래가가 3억9천만원이기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흔히 말하는 갭투자와 같은 모양새라 이 또한 증여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