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와 증여를 연계해서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분과 상담을 원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각자 아파트를 한채씩 보유중이십니다. 어머니가 보유중이신 아파트는 현재 취득한지 8년, 내년 2월이면 9년이 되는데 당시 3억9천5백만원에 매매했고, 매도는 대략적으로 시세인 6억5천만원 전후로 매매하려고합니다. 현재 두분께서 1세대 2주택 상황이라 비과세 혜택은 보느것이 불가능할것 같아서, 매도 시에 다른 방법으로 절세할수 있을지 여부와 아파트 매도 후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 하는데 있어서 준비해야하는것에 대해 상담을 원합니다.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는 2001년에 11월에 1억천4백23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는 5억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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