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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북극곰113
깔끔한북극곰11324.03.13

자식명의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변경 시 세금?

자식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저희 가족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세입자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실제 어머니가 거주하진 않을겁니다.

명의변경 하려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약 1.8억원 정도이고 어머니는 현재 실거래가 3.7억원 정도의 아파트(어머니 명의)에 살고 계십니다.

두 아파트 모두 비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10년간 별도의 재산증여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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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 물건인 아파트의 시가가 1.8억이라면 증여가액도 1.8억으로 보시면 되고,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2억으로 20% 세율구간에 들어가 세부담은 약 14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3.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4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3.7억의 4%인 약 1,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