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2022. 01. 05. 22:30

- 현재 아버님 명의로 지방에 공시지가 1억이 안되는 아파트(비조정지역)가 있고 조만간 어머님이 타지에 공시지가 1억이 안되는 아파트(조정지역)을 구매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구매 후 6년 여 동안 실거주는 안하고 전세로 계속 돌리다가 6년 뒤 제가 어머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려고 합니다.

- 현재 부모님과 저는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어머님이 구매하려고 하는 아파트 지역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추후 어머님이 양도를 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Ex) 어머님이 2년동안 전입신고 후 매도 등입니다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 매수시 조정지역이라도 취득세는 중과없이 기본 취득세를 부담하지만

향후 매도 시점 가격 변동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단 기존 주택이 지방에 소재하고 매도 당시 기준 시가 3억원 이내일 경우 중과세는 배제되지만 비과세는 아닙니다

조정지역 2년 거주 요건은 비과세 요건으로 비과세가 아니라면 해당이 없습니다.

본인은 이미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수시 본인 명의로 하고 , 2년 실거주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점도 고려하세요.

이상은 현업 경험을 통한 개인 견해로 부동산세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거래 시점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하시길를 권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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