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 주택구입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어머님께서 아파트를 구매 하실려고 합니다.

어머님과 저는 등본상 같은 세대주가 아니고 각각 다른 세대주입니다.

어머님께서 5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시고

제가 그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는데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할려고 합니다.

전 지금까지 집을 가져본적없고 결혼도 아직 안했습니다.

자금출처는 100 어머님 돈입니다.

어머님에게 근근히 돈을 이체해드렸으나 제명의로 적금 예금 등등은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증여재산 2.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3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