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10%과실, 사고 미접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관련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타차가 가해하여 앞범버 및 우측휀다 일부 손상되었습니다.다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황색 점선이었다는 이유로 과실 10%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궁금한 것은 현재 상대방 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한 상황(예상수리비 100만원)이고,상대방 차량은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여, 저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요.이럴 경우 사고 이력이 남는 것인지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할인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상황이며,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