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10%과실, 사고 미접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관련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타차가 가해하여 앞범버 및 우측휀다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다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황색 점선이었다는 이유로 과실 10%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상대방 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한 상황(예상수리비 100만원)이고,
상대방 차량은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여, 저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 사고 이력이 남는 것인지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할인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상황이며, 상대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차수리비 100만원이면, 9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하시고,,10만원은 공업사로 사비로 처리하시면 할증고민 하지 많으셔도 됩니다.
물론 상대방 수리 200만원 미만이고, 대인접수 안할 경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상대방 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한 상황(예상수리비 100만원)이고,
상대방 차량은 수리를 하지 않는다 하여, 저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 사고 이력이 남는 것인지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무사고 할인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보험으로 수리를 했다는 것이 상대방보험으로 100%보상을 받았다는것인지는 알수없으나 상대방보험으로 대물처리를 받은 것으로 이는 추후 사고이력은 남게되고 본인 보험으로 처리한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보험처리는 안 하시면 할인은 계속 지속되며 할증 또한 없습니다.
90만원만 지급 받으시고 10만원 정도는 개인돈으로 쓰시면 됩니다.
본인이 무과실이 아니고 10%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대물로 90%의 수리비가 지급이 되고
질문자님이 1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자차 보험금 최저 자기부담금에도 미치지 않아 자차 보험처리는 되지 않고 상대방도 수리를
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과실로 접수된 사고도 없고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보험금은 0원입니다.
따라서 할증 및 할인 유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