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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류튱
꼬류튱

과실 10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주말에 왕복5차선 도로에 황색실선에서 저희차가 정차중에 뒤에서 오던차가 저희차 앞으로 무리하게 주차하려다가 저희차 옆을 긁어서 범퍼긁힘과 왼쪽라이터부분이 깨졌습니다

상대방도 그날 백프로 인정하고 보험을 불러줬는데 담날 상대방보험사에서 저희차도 과실 10프로가 된다더라구요 황색실선도로에 탄력적 주정차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없는거같아서 과실이10프로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표지판이 없으면 과실 10프로이고 있으면 과실이 없나요?

그도로가 보통 주정차해놓은 차들이 많기도했고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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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가 가능한 곳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주간에는 10%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과실이 적용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여야 하며 질문자님 사고와 같이 앞에 차량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주장하는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해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측의 과실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몽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인없이 100% 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상대방 보험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