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일 경우 소송 해야하는 이유는?
불법주차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33조, 제34조 및 도로 모퉁이 5m이내주차를 위반한 차량입니다.
도로의 상황은 왕복 2차선으로 편도 1차선(중앙선 있음)인 도로로 황색실선 구간이며 관할구청 확인결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해당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과실 가산 요인으로 알고있는데
상대방도 아니고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은 10%이니 인정 못하시겠으면 분심위 통해서 소송 가랍니다.
일단 저희 보험사가 일을 너무 안하는것 같네요.
제가 말한 내용이 맞다고 해도 주간이라 10% 맞나요?
소송 진행해도 제가 보기에 최대 30%인것 같은데 소송을 가는게 맞나요?
어떤게 유리한지 어떻게 계산해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분쟁 조정 심의 위원회의 경우도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적정한 범위의 과실이라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소송으로 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잘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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