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차량 사고 문의 (급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량 사고 문의드립니다.
제차는 노란실선/견인지역 표지가 있는 합류차선입니다.
상대방은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2차로 무시하고 맨끝에 있는 합류차선에 있는 제차를 추돌했습니다.
원래 좌회전시 1차로 진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불법주정차 구역이라고 하면서 10%과실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상대는 삼성자동차보험인데 조항도 있다고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통행에 문제가 없으면 과실이 안잡힌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에 주차중인 경우 사고시 과실이 있습니다.
주간 10%정도 과실이 있기때문에 위 경우도 10%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실을 10~20% 적용하는 것도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본 판례도 있기에 보험사는 기계적으로 10%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합의 조건부로 (렌트를 안한다거나 대인 접수를 안하는 등) 무과실로 간단히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