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과실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링크 있습니다)
https://m.fmkorea.com/7250053544
7/15일 오전 8시경 신정동쪽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 났구요
초록불 확인 후 서행 중 차 한대가 꼬리물기로 직진하는것 확인해 차량을 보낸 다음 다시 서행 하였으나
그 뒤에 따라오는 두번째 차를 에이필러에 가려 미처 보지 못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방 후미에 추돌했습니다
상대 차주는 내려서 일부러 박은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신호위반 아니시냐? 나는 초록불에 서행 했음을 주장하니
자신은 초록불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차가 밀려 자신이 통행에 방해가 되니 그대로 직진했음을 주장하며
일단 서로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그전에 저는 7/13일 오후 8시 50분경 정상 주행 중 마주편에서 오는 불법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이미 범퍼 및 오른쪽 라이트가 모두 깨졌고 100/0 과실을 받고 대인 접수가 되어있습니다(본인이 0)
그리고 오늘 오후 대물 접수 통해 수리 예정이였으나 13일 저녁에 일어난 사고와 정확하게 동일한 부위가 파손되어
우리 보험사측은 13일날 사고 가해자와 금일 사고난 차주분은 같은 KX국X 보험사로 동일하니
이미 이중 배상은 힘들 수도 있으니 그냥 상대방에게 서로 자차 처리 하자고 했으나 상대방 차주가 거절을 해 과실을 가릴 예정입니다.
상대방 차주는 고의추돌 및 교차로 선진입을 주장하는 것 같고(초록불 보고 이미 교차로안에 진입했고 다른 차선 꼬리 물기로 인해 못 빠져나와 정체되 있다가 직진함을 주장하는듯 합니다)
저희 보험사측은 상대방의 꼬리물기, 신호위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사고가 나니 지치네요 ㅠ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꼬리물기 과실 부탁드립니다: 동영상을 보았을 때 질문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맞으나,
상대방은 애매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블랙박스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신호위반은 신호변경후 일시정지선을 넘었을 때를 가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명확할 것으로,
만약 상대방 신호위반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나,
상대방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기진입한 것이라면, 우선권이 상대방에게 있어 오히려 질문자측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