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정차5분가능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차를 상대방이 불법유턴하다가 사고났는데 제 과실 산정이 궁금하네요
주정차 5분 가능 구역에 차를 잠시 주차했는데 상대방 차가 불법유턴하다가 (유턴가능구역이 아님) 제 뒷범퍼를 박았는데 과실산정 9:1 이라고 하네요
상대방 보험사가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0 해주겠다고 하고 저희쪽 보험사도 90:10 으로 되면 보험료 올라간다고 완만한 합의를 원하는거 같아요
차로 출근하는 입장에서 렌트를 안할수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유턴해서 교통 사고 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차되어 있는차라 사람이 없는데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님은 5분 주정차 가능구역임을 주장하나 실제 주정차허용구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 주정차 과실이 10%를 산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주정차과실이 일반적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을 때 산정하는 것으로 불법유턴차량의 불법유텬까지 고려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주정차과실을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 상대방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