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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낙천적인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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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1일 전
    Q. 간호사 9월 추석에 근무한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9월 명절까지 해서 휴일 발생 수가 10개였고 8월에 쉬지 못 한 휴무 1개+연차 1개 사용하여 12일 쉬었습니다.그러나 추석 24~27일에 총 3번이나 근무를 했는데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추석에 근무한 3일치 휴무를 대체로 더 받은 것도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수당을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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