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9.24~ 9.26 추석 3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법정공휴일의 경우 의무 유급휴일이 되는데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휴일 규정 적용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휴일 규정 불적용
3.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9.24 ~ 9.26 추석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급에 월 고정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형태가 아니라면 위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