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 9월 추석에 근무한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월 명절까지 해서 휴일 발생 수가 10개였고 8월에 쉬지 못 한 휴무 1개+연차 1개 사용하여 12일 쉬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24~27일에 총 3번이나 근무를 했는데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추석에 근무한 3일치 휴무를 대체로 더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당을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사실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휴일대체를 한게 아니라면

    추석연휴인 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되지 않은게 맞다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또는 대체휴무)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사전 합의를 통한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은 5인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최소 24시간 전 대체할 다른 소정근로일(평일)의 사전 특정 및 고지

    ​만약 미리 어느 날에 쉴지 지정해주지 않았거나("나중에 대체로 쉬게 해줄게" 방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근무를 시켰다면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명절 근무일은 그대로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신것은 위법한 조치가 맞으며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9.24~ 9.26 추석 3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법정공휴일의 경우 의무 유급휴일이 되는데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휴일 규정 적용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휴일 규정 불적용

    3. 고용된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9.24 ~ 9.26 추석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은 2.0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급에 월 고정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형태가 아니라면 위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로 볼 경우라면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별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병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